정차중인 차량의 문을 제3자가 열면??

주차구간이 아닌 구간에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불법 정차했다며,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12인승 봉고차량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3자가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의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문을 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처벌 받을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