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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차중인 차량의 문을 제3자가 열면??

주차구간이 아닌 구간에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불법 정차했다며,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12인승 봉고차량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3자가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어떤 의도로 인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차문을 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나 처벌 받을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