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차중인 차량의 문을 제3자가 열면??
주차구간이 아닌 구간에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불법 정차했다며,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12인승 봉고차량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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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간이 아닌 구간에 차량을 잠시 정차해 두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불법 정차했다며, 운전석 및 뒷좌석 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12인승 봉고차량이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