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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1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법고시가 있었을 때는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가 나뉘어지고 변호사는 스스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금은 검사와 판사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 나뉘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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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가 있을 때 성적순으로 판사검사와 나누어지고 변호사가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변호사자격이 주어지고, 사법고시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 판사 또는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쿨제도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제도하에서는 로스쿨에서의 성적을 토대로 검사임용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을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임용이 됩니다.

    다만, 판사는 현재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후 곧바로 판사가 임용되는 코스는 없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사임용은 법조경력 10년을 요구하므로 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지원에 의해 선발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검사 임용 시험이 있어서 로스쿨 인원 중에 선발을 합니다. 판사는 재판 연구원 제도 등을 통하여 연구원 제도와 법조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로스쿨 재학중에 지원하고 선발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임용되고, 판사는 로스쿨 재학중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선발된후 변호사시험 합격되면 임용되는데, 이후 일정 경력이 완성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