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손실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소상공인은 무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실명이 닉네임이 되어 있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 불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섣불리 합의를 하시지는 마시고 관련하여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치료 경과 등을 보고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금원 정도를 제안 드리기는 어렵고 좀 더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철에서 몰카찍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 법정형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쪽지로 상대방에게 협박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의 경우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등의 요건과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악의 고지로써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 역시 계약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 등의 발생시 이러한 구두계약 내용을 실제 입증할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취방에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수리요구를 해도 안고쳐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비를 먼저 부담하고 관련 수리비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심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 이어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신고 상해진단서 없고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 증거가 동영상 등의 명확한 폭행 장면 등이 찍힌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라택스 이불을 산지 3년6개월 정도 되었는데 노란가루가 떨어져요 서비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보증 사항에 따른 조치를 청구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필적고의의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서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결과 발생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주관적인 사항 들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