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신고 상해진단서 없고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결혼전제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1년반이 지속되었으며, 남자친구의 협박 및 심각한 감시로 인하여 신고도 못하고 상해진단서를 떼러갈 수 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혼자 병원에 진단서를 떼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얼마전 새로 분양받은 고양이 덕분에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최근 폭행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해진단서는 없고 폭행영상 및 홈캠이 있기전 사용 된 폭행도구사진, 상해로 인한 상처사진만 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바로 경찰로 접수를 하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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