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신고 상해진단서 없고 증거만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결혼전제 동거하는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

1년반이 지속되었으며, 남자친구의 협박 및 심각한 감시로 인하여 신고도 못하고 상해진단서를 떼러갈 수 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혼자 병원에 진단서를 떼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얼마전 새로 분양받은 고양이 덕분에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최근 폭행증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해진단서는 없고 폭행영상 및 홈캠이 있기전 사용 된 폭행도구사진, 상해로 인한 상처사진만 있는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바로 경찰로 접수를 하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영상이 있다면 간접증거로서 이전의 폭행에 대하여도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확보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관련 증거가 동영상 등의 명확한 폭행 장면 등이 찍힌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맞다면 폭행자체로 고소가 가능하고, 만일 진단서가 있다면 이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에 따른 진단이 발생했는지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