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도 못 받고 나중에 민사고소도 진짜 못하나요?

지난해 헤어진 여친한테 1억 넘는 돈(1억 1250만원)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여러번 찾아왔다고 여친이 신고한 건 아니고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가 저를 잡아서 신고한 거라 스토킹 협의 현행범으로 잡혀가서 1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고 유치장에 구금됐고 2일 뒤에 구속이 아닌 OO병원(정신병원)에 입원돼서(유치장에 있을 때 ㅈㅅ기도하는 바람에... 전에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도 있어서) 1월부터 3월까지 64일 동안 꼼작없이 입원돼서 그 병원은 전혀 폰도 못 쓰고 그냥 감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 아무튼 그러고 3월에 퇴원하고 나왔는데 전여친 도와주느라 가족 명의로 대출금까지 빌리기까지 해서요 대출 이자가 다달이 나오는데 엄마께서 다 내시기기 못하니 밀렸어요 그래서 상쇄시키고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전여친을 고소하기로 해서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려고 하니 재산이 1억이 있었다는데 다 어디갔냐며 고소장 접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외삼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이 저 대신 고소장을 전여친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제출 당시 제가 퇴원하기 전입니다).

그러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까지 받으니 고소장 접수증을 발급해줘서 주민센터에 엄마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달 뒤인 4월 15일에 갑자기 전화 와서 전여친을 사기로 조사 다했지만 1억 넘는 돈(1억 1250만원) 중에 전여친 일부 소명한 게 있어서 전액 다 사기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전여친 측에서도 합의를 원하니까 전여친이 신청한 접근금지(저에 대한 접근금지)가 4월 말일까지라서 5월부터 합의 때문에 연락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겁니다.. 그러고 5월에 됐는데 정작 연락하기 껄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인 5월 12일에 전여친이 먼저 연락 와서 하는 소리가 ”합의하려면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며 본인이 사는 곳으로 오라네요 그래서 이틀 뒤인 5월 14일 저녁 때 보기로 합니다.

만나기로 한 당일 차단당했던 카톡으로(이날 차단해제) “오고 있지?” 하는 겁니다.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늦어서(아니 고소인(피해자) 저고 전여친이 피의자인데 합의는 제가 해주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지네 사는 동네까지 가주는데 늦는다고 뭐라 하고 왜 늦게 오냐며....)

택시까지 타고 갔는데 ”오빠 우리집 알지“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집 앞에 전에 제가 갔을 때 없었던 CU편의점이 새로 생겼다고 그 편의점에서 합의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합의인데 중요한 얘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도로변의 시끄러운 편의점 입구 쪽에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자는 건지 전여친 집 바로 뒤에 작은 카페가 있던데 말입니다. 아무튼 편의점 밖에 의자에 앉아서 합의 관련 얘기하려는데 전여친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줬네요 저는 2%제로 복숭아, 전여친은 하늘보리를 사서 얘기하는데 일단 녹음 못하게 둘 다 폰을 끄고 얘기 시작합니다.. 하는 소리가 자기한테 스토킹했지만 제가 처벌 받지 않게 선처를 받길 진심을 다했는데(신고도 자기가 한 게 아니기도 허고요) 오빠는 내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데 처벌 받지 않게 노력한 게 있냐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내(전여친)가 그렇게 해줬는데 형사고소를 해? 너무 놀랐다며, 난(전여친) 그렇게 노력해서 선처 받게 해줬으면(선처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냐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됐습니다) 오빠도 이번 형사고소 건에 대해 내가 처벌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합의금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합의금을 줄 수 없대요 오빠 명의든 오빠 가족 명의든 누가 무리하게 해서 도와주랬냐며 나도 법적으로 알아봤는데 내가 오빠 기만한 게 없으니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 난 돈을 줄 필요도 없는데 오늘 오빠의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만난 거다라는 겁니다. 양심껏 최소 금액이 적으면 얼마라도 주려고 했는데 너무 양심적이지 않아서 줄 수 없다나...... 어차피 줄 필요도 없도 자기가 책임 왜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빠가 나 좋아해서 도와준 거지 내가 한사코 부담된다, 무리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도와줘 놓고 이제 와서 책임지라니 이러는 거에요 거기다 본인이 기존에도 자궁근종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종이 더 생겼다고 더 심해지면 자궁적출까지 될 수 있다(수술비로 1500 정도 든다나), 스트레스로 살도 엄청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저는 대출금이 저와 가족 거까지 하면 8866만원이 넘는데 스트레스 안 받나요 당장 이자와 원금의 일부 상환히라고 그런데요 후아ㅠㅠ...... 전여친은 정 쪼들리면 500 정도 줄 있다고 하네요 한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조금씩 주는 걸로요 이것도 녹음 따가서요 그 내용은

“나 OOO(저)와 OOO(전여친)은 서로 합의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OOO(저)은 OOO(전여친)에게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녹음을 제 폰으로 해서 (이거 할 때도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운다며 ㅆㅂ 바보멍청이라고 욕을 하며 결국 자기거 카톡으로 보내줘서 그거 보면서 녹음했습니다_이거 무효되나요 안되겠죠??) 대화하는 카톡으로 공유하기 해서 전여친한테 톡으로 보냈죠 전여친 말론 담당 형사한테 연락이 오면 저 녹음을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법에 대해 잘 아니 형사고소하면 다신 민사고소 못하니까(그 스토킹 사례를 보고 이걸 취하하려고 했는데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형사고소는 민사고소가 안된다는 겁니다) 합의하고 끝내자는 거에요 진짜 민사고소를 못하나요? 저런 녹음을 해서 합의금도 못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휴우.....

자기와 연락 이어가려면 합의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고 민사로 가도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500에 오빠가 패소하면 자기 승소 비용도 제가 물어줘야 한다며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마치 절 위해주듯이 말하던데 맞나요? 본인 말론 나쁜 맘 먹고 진짜 비싼 변호사로 소송하면 오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요

합의하러 갔다가 바보처럼 당하고 온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요 에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합의와 민사상 청구권 포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나, 합의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녹취가 있다면 민사 재판에서 채권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합의의 효력을 다투어 볼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미 전송된 녹취는 법원에서 유효한 증거로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에 있기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이나 송금 전후의 정황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상대방의 말은 법리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에 소송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녹취 과정의 강요성이나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시 면밀히 진단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