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df 사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교재를 개인이 구매를 하고 소지용으로 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이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한 것을 복제 한 경우라면 이 역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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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밑에집 수리로 수리업체와 계약할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 의무가 있는 이상 서로 업자에 대한 선정이 있어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비를 가지고 증명하여 적절한 수리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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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려하다 안했어요 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기는 미수도 처벌하기 때문에 미수에 해당하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 미수범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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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고 5년 이상 지나가면 신원조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기록은 아니고 수사기록이라고 하여 별도로 범죄 기록에 조회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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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갑질은 노동부에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는 어렵고 해당 부서나 상급 부처에 민원 진정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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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사를 스샷찍거나 스크랩 해가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링크 기능을 통하여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게끔 전송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으나 직접 이를 복제(캡쳐 행위)하여 전송하는것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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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인한 피해를 밑에집에서 윗집에 늦게 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누수 전문가를 불러 그 원인 여부를 확인하여 방치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아랫집의 과실도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등을 주장해 볼수는 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 상계 사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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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개인사업자, 노조, 담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조직이므로 사업자 등이 조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영세 업자 들이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하여 시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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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훼손 시 해당 물건 원가+@를 게시물에 명시했는데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로 계약서 등이 없다면 게시글에 따라 법적 다툼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법적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 종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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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임머니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무죄를 받을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유에 관계 없이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하거나 전달, 개인금융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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