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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잠자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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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훼손 시 해당 물건 원가+@를 게시물에 명시했는데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옷 대여를 해주었는데 옷이 훼손 당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옷을 빌려주기 전 설명서에 명시한 것처럼 원가+@를 받겠다고 했으나 대여자분께서 자기는 원가+@가 아닌, 훼손 당한 물건의 할인가가 적용된 판매가만 돈을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제가 원가+@를 주장한 이유는 일단 옷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옷의 원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를 제시한 이유는 제가 다른 분들께 대여를 해야 하는데 옷이 훼손을 당해 현재 대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서란에 +@를 받겠다고 명시해 논 것처럼 +@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옷을 막 다룰 것을 고려해 최대한 이를 막고자 +@를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원가+@를 받는 이유, 상황, 대여해주기 전 설명서의 내용 등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 당한 옷의 판매가만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다시 제시하여 이정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옷을 훼손시킨 분(대여자)께서는 계속 판매가만 저에게 보낸다고 주장합니다.


전 꼭 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대여자분께 제시한 금액만이라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우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간 배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적절한 배상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확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로 계약서 등이 없다면 게시글에 따라 법적 다툼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법적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 종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