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 훼손 시 해당 물건 원가+@를 게시물에 명시했는데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옷 대여를 해주었는데 옷이 훼손 당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옷을 빌려주기 전 설명서에 명시한 것처럼 원가+@를 받겠다고 했으나 대여자분께서 자기는 원가+@가 아닌, 훼손 당한 물건의 할인가가 적용된 판매가만 돈을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제가 원가+@를 주장한 이유는 일단 옷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옷의 원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를 제시한 이유는 제가 다른 분들께 대여를 해야 하는데 옷이 훼손을 당해 현재 대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서란에 +@를 받겠다고 명시해 논 것처럼 +@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옷을 막 다룰 것을 고려해 최대한 이를 막고자 +@를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원가+@를 받는 이유, 상황, 대여해주기 전 설명서의 내용 등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 당한 옷의 판매가만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다시 제시하여 이정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옷을 훼손시킨 분(대여자)께서는 계속 판매가만 저에게 보낸다고 주장합니다.
전 꼭 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대여자분께 제시한 금액만이라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