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훼손 시 해당 물건 원가+@를 게시물에 명시했는데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옷 대여를 해주었는데 옷이 훼손 당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옷을 빌려주기 전 설명서에 명시한 것처럼 원가+@를 받겠다고 했으나 대여자분께서 자기는 원가+@가 아닌, 훼손 당한 물건의 할인가가 적용된 판매가만 돈을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제가 원가+@를 주장한 이유는 일단 옷을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옷의 원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를 제시한 이유는 제가 다른 분들께 대여를 해야 하는데 옷이 훼손을 당해 현재 대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서란에 +@를 받겠다고 명시해 논 것처럼 +@를 받아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옷을 막 다룰 것을 고려해 최대한 이를 막고자 +@를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원가+@를 받는 이유, 상황, 대여해주기 전 설명서의 내용 등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 당한 옷의 판매가만 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가+@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다시 제시하여 이정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옷을 훼손시킨 분(대여자)께서는 계속 판매가만 저에게 보낸다고 주장합니다.
전 꼭 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대여자분께 제시한 금액만이라도 꼭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우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간 배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적절한 배상금액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확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른 경우로 계약서 등이 없다면 게시글에 따라 법적 다툼을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법적 다툼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만한 합의 종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