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에서 옷 대여 한걸 훼손을 했는데 판매자가 정확한 옷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졸업사진 촬영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드레스를 대여료 30,000원 + 보증금 20,000을 입금하고 대여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레스가 훼손이 되었고 그 뒤에 판매자에게 옷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나라 글에서도 옷 파손시 원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판매자가 110,000원 이라는 꽤 큰 금액을 제시 했기에 판매자에게 옷을 구매한 사이트와 구매 내역을 인증 해 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이트가 삭제가 됐다, 못 믿겠으면 똑같은 드레스를 보내라. 라는 등의 말만 하고 있고 보증금도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법과 돈을 주지 않았을때의 발생할 법적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시고, 그외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