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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착실한부엉이51

착실한부엉이51

24.05.18

중고나라에서 옷 대여 한걸 훼손을 했는데 판매자가 정확한 옷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졸업사진 촬영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드레스를 대여료 30,000원 + 보증금 20,000을 입금하고 대여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드레스가 훼손이 되었고 그 뒤에 판매자에게 옷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중고나라 글에서도 옷 파손시 원가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판매자가 110,000원 이라는 꽤 큰 금액을 제시 했기에 판매자에게 옷을 구매한 사이트와 구매 내역을 인증 해 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이트가 삭제가 됐다, 못 믿겠으면 똑같은 드레스를 보내라. 라는 등의 말만 하고 있고 보증금도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법과 돈을 주지 않았을때의 발생할 법적 문제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8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명확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배상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시고, 그외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대방에게 배상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배상할 비용에 대해서 입증을 구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입증으로 지급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