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심 대법까지 최종 판결 난 사건이 후에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예외적인 사례로 재심이 인용되어 대법원 판결이 번복 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12) 위헌여부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13)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상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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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청받아서 진행하였는데 원청사가 파산하여 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급인이 파산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급인에게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는데 위의 사안이 하도급을 받은 경우라면 원 사업자 (즉 원청사에게 도급을 준 원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도 이미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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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벌금내역 또는 사건조회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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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사망하셔서 식구들이 상속포기하려 하는데 1순위 직계행방을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있는 경우라면 아들 이외에 다른 형제 자매나 직계 족속(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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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거래하는 공급업체와 현물 거래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으로 대물 변제 내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해당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 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은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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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안썻는데 꼭 일년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언제 부터 애초에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년의 연장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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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변론이 종결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기재를 한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여 참작하시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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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근저당권 말소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말소를1개만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을 위반한 사유로 해지를 하고 관련하여 이사 비용 등의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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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정당방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의 경우 긴급 피난 등이 될 수 있어서 그 손괴(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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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법원 usb제출시 상대에게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는 일단 서증으로 내는 것 즉 문서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증거 , 준비서면, 답변서 역시 모두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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