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정당방위가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길가다가 목줄 풀린 개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을때
제가 방어목적으로 주먹을 뻗고 도망쳤는데
그개가 나중에 재수없게 죽었을때 이떄 정당행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방어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피난 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내용대로 "방어목적"으로 주먹을 뻗었고, 당시 상황상 주먹을 뻗은 행위가 수비행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의 경우 긴급 피난 등이 될 수 있어서 그 손괴(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