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주인(원고)이 화장실 수도관이 저(피고)때문에 터져 버렸다며 수도관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했는데요
저는 수도관이 터진것도 제잘못이 아니거니와 설사 피고에게 1퍼센트라도 책임이 있더라도 수도관 수리비용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엇그제 변론기일이었는데 판사님이 피고는 수도관이 터진건 본인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서 제출했는데 맞나요?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대답했고 더 제출할거 없으면 서면대로 판결하겠다고 하시고는 판결선고 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걸리는것은... 판사님이 취지에 대해 물어볼때 '수리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 안물어보셔서 그부분에 대해 포함해서 판결을 안해줄까 걱정되는데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