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 10. 21. 14:51

집주인(원고)이 화장실 수도관이 저(피고)때문에 터져 버렸다며 수도관 수리비용을 과다 청구했는데요


저는 수도관이 터진것도 제잘못이 아니거니와 설사 피고에게 1퍼센트라도 책임이 있더라도 수도관 수리비용은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엇그제 변론기일이었는데 판사님이 피고는 수도관이 터진건 본인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서 제출했는데 맞나요?라고 물어봐서 네라고 대답했고 더 제출할거 없으면 서면대로 판결하겠다고 하시고는 판결선고 기일을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걸리는것은... 판사님이 취지에 대해 물어볼때 '수리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건 안물어보셔서 그부분에 대해 포함해서 판결을 안해줄까 걱정되는데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셨다면 판사님이 당연히 해당 부분도 검토하십니다.

다만 과실여부만 물어보셨다면, 피고(질문자)의 과실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이 된다고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 10. 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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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에 기재를 했다면, 판사님이 이러한 주장을 누락하여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참고서면으로 다시 한번 해당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2. 10. 2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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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 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기재를 한 경우라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판결 선고기일 전에 제출하여 참작하시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0.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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