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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웜뱃21

성실한웜뱃21

계약서안썻는데 꼭 일년채워야하나요?

제가 지금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300/30 으로 살다가 7월부터는 일방적인 통보로 300/40 으로 10만원 월세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계약서를 써달라고하니 안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이있어서 한달전인 오늘 11월 20일까지만 살겠다고 말씀을드리니 일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안그러면 보증금도 안돌려주고 방안나가면 방세를 보증금에서 뺀다고 하시네요 암묵적으로 1년더 연장한거라서 일년을 채우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당초 계약한 기간이 1년이라고 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나가야 하며, 임의로 나갈 수 없겠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오니 위 내용을 기초로 검토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분의 차임은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언제 부터 애초에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년의 연장이 묵시적으로 갱신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묵시적 갱신이라면 이에 대해서 중도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