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장의 명의자가 불법행위자라고 단정하여 그로 부터 피해 금원을 회복 받기 어렵고 사실상 보이스 피싱범들로 부터 범죄 수익 등의 반환, 환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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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손해배상신청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타인에게 송금 요청을 받는 경우 사기의 방조범의 혐의를 질문자도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본범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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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랜덤 박스라는 판매 방식이 사전에 고지되고 일정한 점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의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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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 부여받았으나 특약사항 수정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이 별다른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 (계약 기간 또는 보증금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대항력이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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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최저생계비 미만 실익없는 계좌라도 압류는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 생계비 미만의 금원만이 있는 경우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한 채권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제3채무자 진술서와 같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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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증거(채팅창)에 피고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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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건으로 지급명령 결정 후 보험 처리 요청 거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살펴서 결국은 위 지급명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보로 진행할 지 별도로 관련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집행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보험 처리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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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선행 특허가 있으면 국내에서 발급 받은 특허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특허권에 대해서는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해당 출원이 PCT 출원 등이 병행 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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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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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 내역 환자가 알 수 없나요? 의료법 위반이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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