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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게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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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친구가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구성을 언제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다음 날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구성을 공개해주지 않고 배송을 했대요.


받은 옷에는 하자는 없지만 친구가 요구한 스타일을 맞춰주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대요.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판매 게시글에는 환불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스타일을 맞춰주겠다는 말은 없지만 판매자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 사진을 여러장 올려놓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 랜덤박스라는 내용 자체가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타일을 맞춰준다는 말 등을 정확히 고지한 바도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청구가 가능하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랜덤 박스라는 판매 방식이 사전에 고지되고 일정한 점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의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