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친구가 랜덤박스를 구매했는데, 구성을 언제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다음 날에 알려주겠다고 하더니 구성을 공개해주지 않고 배송을 했대요.
받은 옷에는 하자는 없지만 친구가 요구한 스타일을 맞춰주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대요.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판매 게시글에는 환불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스타일을 맞춰주겠다는 말은 없지만 판매자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 사진을 여러장 올려놓았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 랜덤박스라는 내용 자체가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타일을 맞춰준다는 말 등을 정확히 고지한 바도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청구가 가능하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랜덤 박스라는 판매 방식이 사전에 고지되고 일정한 점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의로 계약의 취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