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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을때 현실적으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는 분 어머니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나오는 날인줄 알고 전화가 와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였는데요.. 그 돈을 입금한 통장은

또다른 피해자의 통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통장에서는 벌써 돈이 빠져 나간 경우인데요.. 이럴경우 그 통장 주인에게는 돈을 못받나요?

아님 진범을 잡아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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