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책임이 있을까요???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피싱범에게 체크카드를 건냈고요
출금책이 은행 atm에서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몇일동안 지속적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총 46차례인데
40회 인출후에 은행에서 전화와서 본인이 뺀거 맞냐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출을 했는데도 본인한테 확인전화 조차 없었습니다
은행에 분명 이상거래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체크카드로 1일한도를 꽉채워서 인출을 하는데도 시스템이 작용하지 않나요?
이런경우 은행에 주의 의무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