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미 돈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 바로 연락하면 지급을 막을 수 있는지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인지했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나 계좌 동결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도 통장 명의자(대포통장 제공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d0bf808624163c0a339d9a4fd968569
    관련해서는 제가 작성한 아하 칼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시군요. 가장 먼저 지급정지(사기계좌를 동결해 인출을 막는 조치)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송금·사기계좌 관리 은행이나 112·금융감독원 1332로 피해구제를 접수하실 수 있고, 은행이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을 인정하면 즉시 계좌가 정지됩니다. 경찰 신고도 이와 동시에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돈은 잔액이 없어 환급이 어렵고,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니 한시가 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은행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미 피해금이 인출된 경우라도 2차 계좌에서 지급 정지가 되면서 피해금이 보존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