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돈이 이미 빠져나간 상황이시군요. 가장 먼저 지급정지(사기계좌를 동결해 인출을 막는 조치)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송금·사기계좌 관리 은행이나 112·금융감독원 1332로 피해구제를 접수하실 수 있고, 은행이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을 인정하면 즉시 계좌가 정지됩니다. 경찰 신고도 이와 동시에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돈은 잔액이 없어 환급이 어렵고,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니 한시가 급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