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가압류 처분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그 대상에 맞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 가압류 신청 후 별도의 심리 없이 3주 이내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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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인수받기전에 매출 공개 안하는건 뭔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계약 전에 해당 자료를 조건으로 하였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증거가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등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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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억지로 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금이라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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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범을 제압을 위해 잡다가 다치게한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정당방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을 살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성 등과 소극적인 방어에 이르러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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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와 증거 능력의 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그 증거의 입증 취지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증거능력의 기간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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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재산명시 하라고 하는데 부부가 둘다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때에 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8조 2항 참조)대리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법정대리인 모두가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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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사기 검찰 송치됬는데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국은 위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합의 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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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기관 채용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경력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금융기관 등에서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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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처리를 위함이었다고 하여도 주정차 위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해당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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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예정인 아버지 미납세금 및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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