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 인수받기전에 매출 공개 안하는건 뭔제가 되나요?
고시원을 인수 받았는데 전주인이 매출기록을 안보여주고 잔금 치르고나서 장부를 보여주었는데 계악당시는 월세는 낼거라하더니 장부를보니 월세도 못낼정도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전주인을 사기나 다른 걸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저번주에 인수 받았고 어제 소방 필증 받았는데 하시는분이 2달전에도 와서 검사했는데 제검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그냥 넘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돈으로 소화기며 소방 시설 고처야하는데 이것또한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아무런 설면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