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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바위새257

말쑥한바위새257

22.09.27

가계 인수받기전에 매출 공개 안하는건 뭔제가 되나요?

고시원을 인수 받았는데 전주인이 매출기록을 안보여주고 잔금 치르고나서 장부를 보여주었는데 계악당시는 월세는 낼거라하더니 장부를보니 월세도 못낼정도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 전주인을 사기나 다른 걸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 저번주에 인수 받았고 어제 소방 필증 받았는데 하시는분이 2달전에도 와서 검사했는데 제검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그냥 넘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돈으로 소화기며 소방 시설 고처야하는데 이것또한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아무런 설면도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2.09.2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계약 전에 해당 자료를 조건으로 하였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증거가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 등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에 고지한 정보와 사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기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