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과 사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소법 제312조는 제4항, 제5항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조항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조서로써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조사에 참고인으로서(사건과 관계 있는 자) 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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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량 시공에 대해 현장설명서에서 특약으로 시공해야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제조 위탁의 변경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특약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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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법용도변경사용 신고 민원인 인적사항공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의 누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익명 신청 자체는 어려우나 익명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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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와 처벌 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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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노래방에서 상대방 머리카락을 뽑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머리카락을 잡아 뽑는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해로 볼 여지도 있고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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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고, 이미 손해 부분을 변제를 하고, 처벌 불원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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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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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에 대해서 임의 수사 인 점에서 얼마든지 이를 거절할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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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앞 도보에 물건을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도로, 보행 도로에 통행으로 사용 되는 공용부지 등에 대해서 임의로 물건을 적채, 보관 하는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에 의하여 관리행위로 수거 협조 등을 조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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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배상명령에는 기각이 따로 결정되지 않고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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