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그 중 A가 흡연자라 담배나 피러가자 했더니 안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무슨 소리냐 너 엊그제도 나랑 피지 않았냐 이거이거 이미지관리한다고(여자앞이라 이미지 관리한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그 중 A가 흡연자라 담배나 피러가자 했더니 안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무슨 소리냐 너 엊그제도 나랑 피지 않았냐 이거이거 이미지관리한다고(여자앞이라 이미지 관리한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엊그제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있어서 흡연자라는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던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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