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피는거 말하는거 모욕죄가될꺼요?
제가 친구랑 담배피는 사람들 폐 나중에암걸려요 이양반이라고 장난쳤어요 친구랑 저는 둘다 담배를 안피고 근데 말한 위치가 흡연구역인데 그러면 담배피우는사람이저를 모욕 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 뿐만 아니라 어떤 비매너 인출루언서보고 친구한테 이사람들은 나이먹고 뭐하는짓이지라 했는데 그옆에 도로에서 담배피는 아저씨들이 저를 쳐다봤는디 저 신고당하면 어떡하나요? 증거가 있어야하나요?신고할려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마땅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거 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흡연하는 개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