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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5

담배피는거 말하는거 모욕죄가될꺼요?

제가 친구랑 담배피는 사람들 폐 나중에암걸려요 이양반이라고 장난쳤어요 친구랑 저는 둘다 담배를 안피고 근데 말한 위치가 흡연구역인데 그러면 담배피우는사람이저를 모욕 죄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그 뿐만 아니라 어떤 비매너 인출루언서보고 친구한테 이사람들은 나이먹고 뭐하는짓이지라 했는데 그옆에 도로에서 담배피는 아저씨들이 저를 쳐다봤는디 저 신고당하면 어떡하나요? 증거가 있어야하나요?신고할려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더욱이 마땅한 증거가 남아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된다거나 고소거 된다고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흡연하는 개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