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구속이 될까요?아니면 집행유예가 될까요?
1월말경 종합병원에 늘 타먹는 약을 타러 갔습니딘.일이 잘되지않고 실직을 자주하게 되고 남편이 일을 못못하고있어제가 가장인데 음료 사러갔다가 제정신이 아닌상태(소주반병과 정신과얘)텀블러를훔쳤어요.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전에 스타벅스가서 금액해결과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고 왔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이럴 경우 어떡해야하나요?제가전과가 있는데 다들 5년정도 지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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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며 처벌부원서까지 받은 상황이므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적고, 이미 손해 부분을 변제를 하고, 처벌 불원서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선처가 내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종 전과 여부나 다른 사실관계도 살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피해정도에 처벌불원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사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