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직결심판 어느것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6월 24일 약국에서 안약과 다른 약을 사면서 손에 안약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나와 7월 초에 경찰에게서 절도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결제를 하러 가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못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미 의심을 하면서 조사는 시작 했습니다. 일단 모르고 그런것이고 한손에 핸드폰과 지갑을 들고있었고 그 사이에 안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도 손에 감각이 무뎌져서 진짜 모르고 결제를 못했습니다. 더 억울한건 그 안약이 6000원 이었고 다른 약을 결제한게 36000원 정도 결제를 했습니다. 제가 악의가 있었다면 저정도의 금액을 결제를 하지 않았겠죠…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하자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정도면 기소유예나 직결심판?처분 으로 끝날까요?
징역을 가지는 않겠죠..? 합의가 안된다면 징역을 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정도로도 종결될 수있는 가벼운 사건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징역을 가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금액이 적다고 기소유예, 즉결심판으로 끝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