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에 초범,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입니다
얼마전 펜터민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일단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 경찰서 출석하라고 받았습니다 저는 마약류인지 몰랐고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처방은 제 명의로 받은 게 아닌 어머니 명의로 받은 약을 제가 그냥 판매한다고 올렸습니다
글만 올리고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없어요
낮에 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기소유예 뜰 거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가기 전에 처방전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이건 과거의 처방받았던 내용이 나오게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과거의 처방전을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가서 진술서도 쓰나요?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마약처방과 관련된 과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 중 "마약류인지 몰랐고 판매하면 안된다"는 부분은 혐의부인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것이라면 위 내용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던 경우도 아니고 잘 알지 못한상황에서 하신 행위이므로,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이 어떤 처방전을 요구하는 지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 물어보셔야 실수가 없으십니다.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며, 진술조서는 경찰이 직접 작성하고 나중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