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 판매 사기 시도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펜터민 처방이력도 없고 소지한 적도 복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인터넷에 가짜 판매 글이랑 오픈채팅 링크 같이 올렸는데 누가 와서 사가려고 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오픈채팅 지우고 인터넷 글 올린 계정도 지웠거든요 만약 저게 경찰인 경우에 저는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경찰서 가본 적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매글을 올린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미수행위에 그친 것으로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처방이력도 없고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대화를 하다가 중단한 것만으로는 돈이 오가거나 한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