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자영(음란물) 구매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계좌를 알려줬는데 계좌를 알았으니 판매하려고 한거 캡쳐했다 신고하겠다 라고 해서 바로 트위터를 탈퇴를 했고 영상은 보낸적없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알고 혹시나 저를 신고했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거래는 하지 않았고 그 계좌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음란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영상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상황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