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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억수로투명한돼지국밥
억수로투명한돼지국밥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한다고 하고 접근하여 신고한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자영(음란물) 구매를 하겠다고 접근하여 계좌를 알려줬는데 계좌를 알았으니 판매하려고 한거 캡쳐했다 신고하겠다 라고 해서 바로 트위터를 탈퇴를 했고 영상은 보낸적없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알고 혹시나 저를 신고했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거래는 하지 않았고 그 계좌로 돈을 받은적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영상을 판매한 것은 아니고 미수에 그친 상황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은 질문자님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고소를 하지는 못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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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판매시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진행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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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신고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인이 실제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지급 받은 바 없다며 신고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증거 자료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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