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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그늘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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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이 뭔가요?

1.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잡힌 제 친구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찾아본 결과 공판에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수있다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2.또한 만약 배상명령신청이 받아졌을경우 친구가 돈을 한번에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한을 주고 분할 상환이 가능한건가요?

3.민사로 넘어가서 소송당할경우 무조건 패소 하나요? 증거로는 친구가 뽑아서 줬던 서류를 증거로 제출 했다고 합니다.

4.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받아서 배상을 할경우 이것도 개인회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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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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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배상명령에는 기각이 따로 결정되지 않고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각이나 각하는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고, 민사로 손해배상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 손배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은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명령에는 '기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변제를 해야 의무를 부담합니다. 배상명령결정문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일시에 변제해야 합니다. 분할상환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3.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