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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앞 도보에 물건을 두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가앞 도보에 물건을 두어도 괜찮나요?

상가앞도보가 따로 있고 보행도보가 따로 있습니다.

차도

보행로

상가앞도보

상가

이런구조로 되어있는데 상가앞 도보에 물건을 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행로가 따로 있더라도 자신의 땅 아닌곳을 함부로 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할수 없습니다. 소유주의 허락을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도로, 보행 도로에 통행으로 사용 되는 공용부지 등에 대해서 임의로 물건을 적채, 보관 하는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에 의하여 관리행위로 수거 협조 등을 조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두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랜시간 물건을 쌓아두기 위하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