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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6.15

건설하도급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량 시공에 대해 현장설명서에서 특약으로 시공해야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원사업자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설명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량 시공을 현장설명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여 시공할 것을 요청함

원도급사의 설계내역에는 위 물량시공에 대한 내역은 있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함

위 사례로 보았을 때,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특약으로 인정받은 판례 또는 공정위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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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 그것이 부당한 특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제조 위탁의 변경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특약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