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급계약의 계약서와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관련 질문
웹사이트 제작을 맡기는 도급계약을 작성하는 중 입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 상 명기하지 않는다면
담보책임 면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계약서 협의 중인데 수급업체 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면 안되냐고 문의가 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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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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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과정에서 담보책임 규정을 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정이 나중에 확인될 경우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협의하에 넣으시는게 좋고, 협의가 안되면 적어도 계약서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정도 내용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