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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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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계약서와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관련 질문

웹사이트 제작을 맡기는 도급계약을 작성하는 중 입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 상 명기하지 않는다면

담보책임 면제를 약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계약서 협의 중인데 수급업체 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의 내용을 삭제하면 안되냐고 문의가 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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