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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신속한풍선껌

지나치게신속한풍선껌

24.08.22

납품설비의 타업체 판매 금지조항 검토 요청

납품설비가 방산업체에 생산설비로 납품되었고, 계약서와 함께 부속협정서에 해당 설비를 타업체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한, 본 장비(계약물품 또는 유사장비)에 대한 기술이전이나 판매행위를 할수없다"

납품설비는 발주자의 기술제공이 아닌, 공급자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타업체에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으나, 위반시에 대한 패널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약은 납품 완료한 후 1년이 경과된 상황이고, 유사설비를 타 업체에 판매할 경우의 패널티 여부와

부속협정서상의 판매금지의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점을 고려할때 판매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의 구성은

  • 계약서

  • 거래기본약정서(1년단위로 자동갱신)

  • 부속협정서 (타업체 판매금지 조항)

  • 방위산업기술(비밀보호)특약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공급자가 제공한 기술에 대해 비밀보호하는 협약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8.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페널티나 손해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의 약정을 위반한 이상 상대방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에 의한 계약 위반행위가 되어 문제가 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