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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서 손해배상책임 제한관련

저희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품에 불량이 생길 경우 공급자는 교체·수리로만 책임지고, 영업손실 등 간접·특별 손해는 배제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합니다.

작성 목적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또 이 조항이 거래처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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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을 특약하게 포함하더라도 명확하게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약관 규제법 등에 따라서 무효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그보다도 거래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