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는 계약서 조항
판매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할 때 위조상품임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최소화 하고 싶은데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위조상품일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벌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즉 위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을 받고 관련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가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호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인이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