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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랑새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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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상품이 위조상품일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는 계약서 조항

판매사업자가 타인의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할 때 위조상품임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최소화 하고 싶은데 어떤 조항을 넣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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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위조상품일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벌조항을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즉 위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을 받고 관련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가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호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인이 밝혀진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조항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