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장비의 특정(제품명, 제품의 고유번호 등), 양도시기 및 양도비용이 있다면 해당 비용, 양도불이행시 지연손해금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민사소송절차 진행없이 곧바로 추심에 들어갈 수 있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