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계약 이후에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이를 강제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으로 강행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역시도 상대방과 협의하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으로 다툴 수 있지만 해당 계약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