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지연 손해금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명확하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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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킬 의도로 보낸 내용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나 위와 같이 허위로 범죄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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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문저작물 등 저작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 내지 상표가 문제시 될 것으로 상표권 위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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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질문사이트 페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나 기타 문제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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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딱 한 번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성 등의 필요한 점에서 단 한 번 찾아 간 경우만으로는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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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항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 14일이 판결문이 송달된 후 경과 한 경우라면 해당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 증명원 등을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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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혐오사진 도배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게시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음란물이나 혐오 사진이라고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게시판의 업무방해 등의 성립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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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사 재지휘에 따른 수사결과가 지체된다고 하여 바로 직무유기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탄원서의 방식이나 기타 의견서의 방식 등으로 수사관의 교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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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조사조회시 상대방에게 통보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신용 조사 방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금융 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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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부모님에게 성드립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여도 명확한 고의나 의도 등이 불문명하다고 볼 수 있어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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