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해보상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합의 후 이사날짜가 됐는데 연락두절 후 잔금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와 대출신청한게 안나왔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삿짐 다 싸놓은 상태로 출발도 못하고 있다가 계약금 3천만원이 걸려있어 주변 친인척을 통하여 간신히 돈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마쳤으며 현재 기존집에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인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부모님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련한 자금의 이자 및 추가 발생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선은 임의로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디.
잔금을 다 받더라도 추가로 소장 접수 및 임차권 등기 신청하여 피해보상 충분히 받을때까지 짐을 안빼려고 합니다.
모든 통화 및 문자내용은 녹취 및 저장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