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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독수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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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해보상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합의 후 이사날짜가 됐는데 연락두절 후 잔금시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와 대출신청한게 안나왔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삿짐 다 싸놓은 상태로 출발도 못하고 있다가 계약금 3천만원이 걸려있어 주변 친인척을 통하여 간신히 돈을 마련하여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마쳤으며 현재 기존집에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인 아내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부모님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련한 자금의 이자 및 추가 발생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액선은 임의로 정하는건지도 궁금합니디.

잔금을 다 받더라도 추가로 소장 접수 및 임차권 등기 신청하여 피해보상 충분히 받을때까지 짐을 안빼려고 합니다.

모든 통화 및 문자내용은 녹취 및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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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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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세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기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지연 손해금과 전세금의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배상 등은 명확하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경우에는 해당 지연이자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짐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