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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코인만믿는다
모스코인만믿는다

롤에서 부모님에게 성드립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채팅 내역 사진을 시간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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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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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제 부모님을 향해서 성드립을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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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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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불쾌한 소리 그만 하라고 이야기 했지만 니 인생이 불쾌하다고 다시 채팅을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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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그만하세요 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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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저를 향한 성드립을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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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게임 끝나기 전까지 성드립을 하는데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그 디렉터리Ξ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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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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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매음의 성립여부는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고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여도 명확한 고의나 의도 등이 불문명하다고 볼 수 있어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