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 06. 11. 20:29

저희 단체가 만들지 않은 로고를 저작권자로부터 받아 약 1년간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언쟁의 과정 중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저희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약 1년 전에 저희 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으므로 저희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본도 이제 저희에게 있으니 따로 로고를 새로 제작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며 로고 사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어문저작물 등 저작물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표 내지 상표가 문제시 될 것으로 상표권 위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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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저작권의 소재에 대해 명백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사용가능하겠으나, 실제 저작권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기존 저작권자의 저작권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저작권의 소재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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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물 창작시점부터 별도 등록절차없이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고에 대한 실제 창작자가 누구이며 저작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로고 원본 파일이 저작권 주장자의 것이 맞다면 실제 저작권자일수 있으며 이경우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으니 상기 사항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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