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단체가 만들지 않은 로고를 저작권자로부터 받아 약 1년간 이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언쟁의 과정 중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파일을 저희가 주장하는 사람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에 대해 조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약 1년 전에 저희 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으므로 저희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본도 이제 저희에게 있으니 따로 로고를 새로 제작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합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며 로고 사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