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한정승인을 위한 배당변제(「민법」 제1034조부터 제1036조까지)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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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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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초인종을 누르면서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 침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주거권의 침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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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관련 몇가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이 송달이 된 이상 불출석에 따른 당사자의 불이익은 피고 측이 전적으로 질 것으로 2회 불출석시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서 무변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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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에어팟거래를 했는데 가품이였어요 제가 취할수있는 행동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정품 기준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정품의 차액만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기죄로 문제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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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실제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의 부당한 연장 거절로 볼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병과의 계약을 맺은 점에서 원청사가 직군을 통폐합한다고 하여 부당 해고나 부당한 계약 연장 거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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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망에 대해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는 위 금전의 송금 기록 등으로 할 수는 있어서 기망의 고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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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구매자의 의견만을 갖고 바로 환불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안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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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연락하고 심한 욕설 1대1채팅 저는 욕 한번 안했고 어떻게든 연관있는거 다묶어서 고소절차 밟고 싶은데 알려주시거나 도와주실분 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금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 가능성과 실익 여부를 따져 사전에 검토를 통한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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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의사의 통지만의 효력만이 있고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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