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기재된 사례에서 채권자는 2억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억울하지만 채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