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경우 선처가 될 수 있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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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건 고소하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의 피고소인의 특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만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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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에 들어온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익명인 점에서 특정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겠으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특정성의 요건 결여로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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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에 실외기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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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로 수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시청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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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보여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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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바이크 문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신 부분만을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중고거래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환불 불가 조건이 합의된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설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이를 증명하여 사기죄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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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및 시설물 촬영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저작권과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상표권이나 서비스권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려우나 특별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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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는 끝나고도 돈 달라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된 것으로 보고 면책할 수 없습니다. 면책사실을 이유로 해당 채권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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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은 형사, 민사 소송, 학폭위 신고까지 세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또한 형사 절차로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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