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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다슬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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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바이크 문제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작년(21.10.19)에 바이크를 구매시 판매자에게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후 차량상태가 외관 상 깔끔해 구매를 했습니다.

2. 제가 타는동안 중간에 한번의소모품 교체가 있었지만 (워낙 경미한 부분이라, 전 구매자하고도 얘기는 따로 한바 없이 개인수리) 앞브레이크 패드와 앞타이어 뒷타이어 교체 그 이후 문제없이 잘 이용하였고 판매글을 오토바이 중고매매 사이트 (네이버 카페) 에 올렸습니다.

3. 판매글을 올리고 며칠 뒤, 구매자(A)한테 연락이 왔고 50만원 네고를 문의하여 거절하였고

그 이후, 구매자(A)의 아는형(편의상 B라고 하겠습니다) 이라고 하시분이 연락이 와, 네고 재요청과 함께 무사고 차량 맞냐 문의를 하여 무사고 차량이다 와 덧붙여 (무사고 차량임이라 안내받고)구매를했다고 사전고지를 드렸습니다.

4. 05.26(목) A가 바빠서 B가 구입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울산으로 용달 거래 가능하냐고 문의를 하여 용달은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으로 진행한다고 미리 사전고지를 드렸고 구매자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5. 05.27(금) 오후 4시에 전액을 계좌이체로 받은 후 용달을 보낸 후, 당일 밤 12시경에 A가 앞 쇼바에 누유가 있다며 수리비를 지불해달라 연락이 와,

수리비 지불해주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문제의 시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갑자기 이거 사고차인것을 알고 있었냐 부터 시작해서 이거 사고차다. 환불해달라 연락이왔고,

저는 애초에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인데 왜 딴지를 거냐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6. 용달 하차 후 B가 환불해달라, 이거 사고차이고 사기라며 법을 운운하며 얘기하더군요.

이후 저는 2대차주, 3대차주 에게 연락을 해서 무사고차량인걸 카톡으로 확인했습니다.

7. 이런 실랑이중에,상대편의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이

본인의뢰인이 사기사건으로 사건의뢰를 했다고 제 번호로 전화, 문자가 온 상황에 너무 당황스럽고 겁도 납니다.

8. 저는 정말 무사고 차량인줄알았고 처음에 누유가 있는 부분도 단순 성의와 도의적 책임으로 일부분 보상을 해드린다 한건데 갑자기 구매자 A와B가 센터로 가져가서 커버를 열어 여기저기 문제 많다는식으로 얘기하며 환불을 주장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 앞에서 같이 커버를 열어 확인한 것도 아니니 그 주장이 제딴에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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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사고경력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경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환불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신 부분만을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중고거래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환불 불가 조건이 합의된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설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이를 증명하여 사기죄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질문자님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진행시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