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고거래 중요 부품 미포함 탁송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님은 운행에 중요한 물건인
"배기 중통(머플러 중간 부위로 없으면 불법 구조변경임)
제거 하였다고 판매글에 고지를 하여
문자로 제가 제거가 아닌 "단순 분리냐?"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리고 순정 머플러도 가지고 있습니다(배기중통도 머플러와 세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후 믿고 탁송거래를 하였는데 고지한 누적 키로수(폐지 하였다고함) 보다 1200키로 가량 많았으며
300만원 가량하는 배기 중통이 없이 왔습니다. 이대로 너무 시끄러워 운행은 절대 불가합니다..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및 부품 요구 가능할까요?
만약 판매자가 잠수를 탄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상품이 와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을 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단순 분리라는 배기 중통이 없고, 누적 키로수 역시 고지내용과 달라 제품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환불요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에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