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화물거래 구매하자고한 오토바이의 상태가 판매자의 말과 매우다름 사기죄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부산->인천 화물거래로 받기로했는데요 가격은 160만원에 조금 깍아서 거래하기로 약속했고 오토바이 고칠거 하나도없고 고장난거 하나도 없다고 주행영상 방금 찍은갸라며 확인하고 용달 불러 거래하기로했습니다 오토바이 용달 도착 1시간전 갑자기 문자로
"제네레이터 고장난 값 만큼 빼드렸네요 졸라게 깎은것 갖고 제네레이터 수리 하세용 ㅎㅎ" 라고 보내고 차단당했습니다 오토바이 도착하고 상태보니 시동도 안걸리고 앞쇼바에 누유에 오토바이는 다 부셔져있는 폐차수준의 오토바이가 왔고 보내주기러한 사이드미러는 안왔습니다
이러한경우 상태를 거짓말로 속여 기망하여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오토바이의 상태를 현저하게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라고 판단되며, 타인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아예 다른 상품을 보낸 것이고(영상과 비교했을 때도),
상태나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