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은 형사, 민사 소송, 학폭위 신고까지 세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진짜인가요?
제 친한 친구의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나 싶어서 찾아보던 중 형사, 민사, 학폭위 중 한개를 선택해도 되고 세개를 다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그렇다면 형사 재판을 할 때 증거와 학폭위에 낼 증거가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세가지 모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 같은 사건에 대한 증거이므로 동일할 것이겠으나 반드시 동일한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증거를 각각의 사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전단).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제7항).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교육부,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87면). 또한 형사 절차로 고소 등의 절차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 민사, 학폭위는 모두 다른 절차로, 동시 또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 제출할 증거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학폭위 신고(행정절차)는 모두 별개의 절차이므로 3가지 모두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동일해도 되고 달라도 되지만 이왕이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