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는 끝나고도 돈 달라고 못하나요?

2022. 06. 01. 22:31

개인회생 인가가 난 후 정해진 기간동안 완납하고 면책을 받게되면 목록에 있는 채권자는 나머지 못받은 금액에 대해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만일 그렇다면 채권자가 계속해서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고 면책을 받게 되면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미 면책되었으므로 이를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2022. 06. 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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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된 것으로 보고 면책할 수 없습니다. 면책사실을 이유로 해당 채권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 06. 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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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인가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더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가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통해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2022. 06. 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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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무 등 일정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면제된 채권에 대해서 계속 이행요구를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2. 06. 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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