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자필서명을 이미지로 저장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서명 인장 날인의 방법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지 파일 등의 방식으로 최근에는 위와 같이 전자서명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그 경우 그 효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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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내용을 듣고 필기한 내용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의 동영상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정리 노트 등을 판매, 전송 하는 행위를 강의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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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으로 온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리 해당 상담의 목적으로 전화번호가 수집됨을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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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매일 근무지에 출근 및 근태 확인 보고 등을 하는 경우, 업무 지시, 관리, 감독 등을 하는 경우, 급여를 월급 등으로 받는 경우)이 인정된다면 해당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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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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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냉난방비의 과다 징수 및 납부에 대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상가의 관리비에 대하여 다른 상가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그 부분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 (위 설비의 시공 등의 문제가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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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그 분 아빠가 쓰시고 가게 명의자는 그 분 딸입니다 문제는 딸이 돈을 못 갚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주체 및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명의자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계약, 차용증의 명의자 (실제 사용자 아님)에 대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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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되지 않고 위의 근로기간을 강제하는 조항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인 조항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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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민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청구원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 적어 보이나 시간별로 계약 작성일과 해당 계약을 증거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할은 동부 지방법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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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자금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물으시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버님께서 본인의 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기타 재산 범죄는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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