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저는 매일 7-10시 같은 책상으로 출근하고, 인수인계 느낌으로 팀장님께 업무를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돈을 지급받으며 저같은 알바생도 거기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근로자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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