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위탁계약서)을 했는데도 근로자처럼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저는 매일 7-10시 같은 책상으로 출근하고, 인수인계 느낌으로 팀장님께 업무를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돈을 지급받으며 저같은 알바생도 거기 많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가요?
근로자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근무한 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살펴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로 제공을 강요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업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실질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매일 근무지에 출근 및 근태 확인 보고 등을 하는 경우, 업무 지시, 관리, 감독 등을 하는 경우, 급여를 월급 등으로 받는 경우)이 인정된다면 해당 관계는 근로계약관계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의 요소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지 여부,
고정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 근무시간이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지시되며 변경되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임을 전제로한 여러가지 제도적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종속관계에 대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된 시간에 대하여 위반시 제재를 당하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